한 여검사가 헌재 과정의 피의자 진술 시간에 대해 피력한 소견 기사를 보고, 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탄핵 피의자의 진술시간 '3분'을 재판관이 묵살한 것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힌 것인데, 그 지적이 틀린 게 아니라 비교한 전례(前例)가 이상했기 때문이다. 일제(日帝)의 수괴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최후 진술 시간을 1시간 반이나 주었다는데, 3 분조차 내어 주지 않은 헌재의 재판관이 그 일제 재판관 보다 못하다는 지적이었다. 그 지적이 이상하다는 건 양식 있는 현직의 검사가 어떻게 100여 년 전 일제의 재판 전례를 현재에 비교하여 재판 과정을 왈가와부할 수 있는지부터였다. 더구나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일으킨 거사에 대한 재판의 위상과 현재의 탄핵 피의자의 진상을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