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과 그림-담우미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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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그림을 품고 그림은 글을 안고

글(文)

比較의 誤謬 error of comparison

담우淡友DAMWOO 2025. 2. 15. 09:35

 한 여검사가 헌재 과정의 피의자 진술 시간에 대해 피력한 소견 기사를 보고, 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탄핵 피의자의 진술시간 '3분'을  재판관이 묵살한 것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힌 것인데, 그 지적이 틀린 게 아니라 비교한 전례(前例)가 이상했기 때문이다. 일제(日帝)의 수괴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최후 진술 시간을 1시간 반이나 주었다는데, 3 분조차 내어 주지 않은 헌재의 재판관이 그 일제 재판관 보다 못하다는 지적이었다. 

 그 지적이 이상하다는 건  양식 있는 현직의 검사가 어떻게 100여 년 전 일제의 재판 전례를 현재에 비교하여 재판 과정을 왈가와부할 수 있는지부터였다. 더구나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일으킨 거사에 대한 재판의 위상과 현재의 탄핵 피의자의 진상을 놓고 보면, 나란히 놓고 볼 수 없는 위풍(威風)이 아닐까. 입만 열면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 대부분인 피의자에게 3분 진술시간은 법적인 귄리일 뿐이지 피의자의 마땅한 '진실 고백의 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탄핵 피의자가 진정 나라를 염려하여 계엄이라는 극단의 용단을 내렸을까. 그를 둘러싼 여려 명의 어두운 사람들 때문에 혹은 비켜갈 수 없는 자신의 어둠 때문에 한밤중의 난리를 친 게 사후 드러난 사실인데 그런 인물의 진술 권리에 대해 아직도 영웅으로 칭송받는 인물의 진실에 관한 재판의 위상과 비교된다는 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맨발과 양말의 관계였다. 일제의 재판관이 1시간 반이라는 긴 진술 시간을 준 건 바로 위품당당한 인물에 대한 존경과 외경(畏敬) 때문이지 가엾고 불쌍해서 내어준 법적 선심이 아닐 것이다. 

 피의자가 법적 권리를 온전히 가지려면 거기에 준하는 양심과 진실이 동반되어야 한다. 법(法 law)은 평등(平等equality)이라는 객관적 기준일 뿐이지, 진실의 기저선(基底線)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밝은 등이 켜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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